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/055)333-817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축산업(등록·허가)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
지원목적
한우사육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|| - 지원단가 : 5,000원/두(인공수정료 40,000원의12.5% 지원)|| - 지원비율 : 보조 12.5%, 자담 87.5%|| -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,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/055)333-8175
소관기관
경상남도 김해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