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아동청소년과/055-330-675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(조부모대리양육, 친인척위탁, 일반가정위탁)
지원목적
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
지원내용
○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|| 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0만원|||| ※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아동청소년과/055-330-6754
소관기관
경상남도 김해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