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생활지원과/055-359-5669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이상 노인
지원목적
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 이상 노인에 설,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(세대당 2만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생활지원과/055-359-5669
소관기관
경상남도 밀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