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결혼이민자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연중(예산 소진시까지)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55-359-54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||-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, 중도입국 청소년 중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||- 국가,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||||||○ 국적취득비 지원: 여성결혼이민자||-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(귀화)한 자 ||-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
지원목적

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||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|| - 사업대상 :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국가,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|| - 지원내용 :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 (예산 소진 시까지)|| - 지원절차: 대상자(취득 및 신청서 제출) ⇒ 읍면동, 가족센터(대상 확인 및 접수) ⇒ 시청 사회복지과 (검토 및 지급)||||||○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|| - 사업대상 : 관내 거주 국적 취득 결혼이주여성|| - 사업내용 :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(예산 소진 시까지)|| - 지원절차: 대상자(취득 및 신청서 제출) ⇒ 읍면동, 가족센터(대상 확인 및 접수) ⇒ 시청 사회복지과 (검토 및 지급)

신청기한

연중(예산 소진시까지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55-359-5432

소관기관

경상남도 밀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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