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일자리경제과/055-359-506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밀양시 소재 제조업,건설업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~34세 청년

지원목적

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요건 : 밀양시 소재 제조업,건설업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~34세 청년||○ 신청기한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||○ 지원내용 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일자리경제과/055-359-5068

소관기관

경상남도 밀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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