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일자리경제과/055-359-506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밀양시 소재 제조업,건설업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~34세 청년
지원목적
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요건 : 밀양시 소재 제조업,건설업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~34세 청년||○ 신청기한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||○ 지원내용 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일자리경제과/055-359-5068
소관기관
경상남도 밀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