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55-359-5434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밀양시 거주, 만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지원목적
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지원내용
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- 첫째아 최대 50% 둘째아 최대 70%, 셋째아 이상 최대 100%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55-359-5434
소관기관
경상남도 밀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