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진료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55-359-698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
지원목적
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
지원내용
○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55-359-6987
소관기관
경상남도 밀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