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55-359-705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(교육)||현금
지원대상
○ 관내 임신부, 출산부
지원목적
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
지원내용
○ 임산부 등록시,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||||○ 임산부 건강교실 : 5개 과정 25회 운영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(교육)||현금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55-359-7050
소관기관
경상남도 밀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