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취약계층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생활지원과/055-359-5683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: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||||○ 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급 :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||||○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: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10,4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한부모 가정 가구,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
지원목적
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, 앰뷸런스, 건강보험료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: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(35만원) 지급||||○ 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급 : 기초수급자 등 관외 응급이송 필요 시 이송비용 지원(30만원 이내)||||○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: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보험료 10,400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주민생활지원과/055-359-5683
소관기관
경상남도 밀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