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조리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55-639-629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, ||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지원목적
출산한 부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
지원내용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3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55-639-6293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