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조리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639-629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, ||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
지원목적

출산한 부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3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639-6293

소관기관
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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