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틈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55-639-377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
지원대상
○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(2024년 기준)|| - 중위소득 75%이하 (1인/1,671천원)|| - 재산기준 : 152,000천원 이하 || - 금융재산 : 822만원 이하(1인가구 기준)
지원목적
복지틈새계층에 생계, 의료비 등 지원
지원내용
○ 현행 법령과 제도(국민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)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, 의료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||현금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55-639-3774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