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5-639-641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농가
지원목적
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지원내용
○ 관내축산업허가농가에게 톱밥지원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,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(톱밥270톤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5-639-6414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