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
신청기간
매해 12월중순 ~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
전화문의
거제시청 수산과/055-639-427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해녀, 해남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
지원목적
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(정액 21만원)
지원내용
○ 나잠어업인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의 60% 지원
신청기한
매해 12월중순 ~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거제시청 수산과/055-639-4275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