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 전세 대출 이자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6월 예상)

전화문의

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/055-639-467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

지원목적

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|| 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||  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0.5% 가산 지원 (최대 150만 원 까지)

신청기한

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6월 예상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/055-639-4677

소관기관
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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