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 전세 대출 이자 지원
신청기간
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6월 예상)
전화문의
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/055-639-467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
지원목적
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지원내용
○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|| 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||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0.5% 가산 지원 (최대 150만 원 까지)
신청기한
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6월 예상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/055-639-4677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