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신청기간
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
전화문의
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39-629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|| -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|| -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|| -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
지원목적
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20만원 범위 내)
신청기한
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39-6296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