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(화장 후 1년 이내 신청)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55-639-380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1.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||2.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||3. 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
지원목적
시민 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실비 내 화장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○ 사망자가 거제시민이거나 개장하는 분묘가 거제시에 소재하는 경우, 화장비용의 일부를 실비 내 지원|| -(시신 50만원, 개장 20만원 ,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못한 영아 15만원 한도 내)
신청기한
상시신청(화장 후 1년 이내 신청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55-639-3803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