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(화장 후 1년 이내 신청)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과/055-639-380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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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1.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||2.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||3. 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

지원목적

시민 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실비 내 화장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망자가 거제시민이거나 개장하는 분묘가 거제시에 소재하는 경우, 화장비용의 일부를 실비 내 지원||  -(시신 50만원, 개장 20만원 ,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못한 영아 15만원 한도 내)

신청기한

상시신청(화장 후 1년 이내 신청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과/055-639-3803

소관기관
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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