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(자체)
신청기간
매월 10일까지 신청
전화문의
가족정책과/055-639-4965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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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특수교사,치료사 포함)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||○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||○ 지원제외|| - 출산휴가 및 휴직자|| -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|| -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|| - 고용·산재·국민건강보험(장기요양 포함),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|| 단,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|| -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, 행정지도 미이행, 아동학대,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
지원목적
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
지원내용
○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|| -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(담임)교사(특수교사, 치료사 포함)|| -월 20천원,1인
신청기한
매월 10일까지 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족정책과/055-639-4965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