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설 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

전화문의

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/055-639-4965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: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담임교사)로서 설,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||                     (단, 추석·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)||||○ 지원제외: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,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

지원목적

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||-연 2회(설, 추석) 1인 50천원

지원내용

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담임교사)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||  - 연 2회(설, 추석) 1인 50천원

신청기한

설 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/055-639-4965

소관기관
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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