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제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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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시청 관광과/055-639-41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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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❍ 지원대상: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중,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||||❍ 지원조건||    - 관내 관광과 숙박이 포함된 단체관광계획서를 여행 3일 전까지 거제시 관광마케팅과에 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로서||     . 내국인 5명 이상, 외국인 3명 이상, 수학여행단 20명 이상을 타 지역에서 유치하여 우리시 관내 관광지 2개소(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)이상을 관람하고||     .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,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라 신고·등록한 일반숙박업소,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농어촌민박,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한 연수기관, 교육원, 자연휴양림, 청소년 수련시설, 체험시설에서 1박 이상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||||  ❍ 지원제외||    - 관광객이 거제시에 주소를 둔 경우||    - 보상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||    - 여행사 관계자(기사, 안내원 등)||    - 시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(축제, 팸투어 등)||    -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(임원포함)와 그 가족||    -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||    -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

지원목적

2024년 거제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

지원내용

❏ 지원기간(예산 소진 시 종료)||   1. 내국인 단체 관광객: 2024. 1. 2. ~ 2024. 4. 30. / 2024. 11. 1. ~ 2024. 12. 31.||     ※ 단, 거제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여행사는 연중 지원||   2. 외국인 단체 관광객: 2024. 1. 2. ~ 2024. 12. 31.||   3. 수학여행단: 2024. 1. 2. ~ 2024. 12. 31.|||| ❏ 지원대상: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중,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|||| ❏ 지원근거:「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제13조 및 제14조 |||| ❏ 지원방법: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|||| ❏ 접 수 처: 거제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(055-639-4173) ||||※ 지원 조건 및 기준 등 상세사항 공고문 참고 필수(거제시 공고 제2024-2호)|||| ❏ 지원금액(1인 기준)||    - 내국인(타시군거주) 5명 이상: 15,000원(1박)/20,000원(2박 이상)||    - 외국인(해외교포포함) 3명 이상: 20,000원(1박)/30,000원(2박 이상)||    - 수학여행단 20명 이상: 5,000원(1박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거제시청 관광과/055-639-41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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