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목적
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
지원내용
<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>||제12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||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||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(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250원 <개정 2018.12.13., 2021.12.30.>||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500원 <개정 2018.12.13., 2021.12.30.>||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,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.||||<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>||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<개정 2018.5.10.> ||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 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||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250원 <개정 2018.5.10. 2022.4.14.>||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500원 <개정 2018.5.10. 2022.4.14.>||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||1.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||2.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