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639-629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-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||-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||-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(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)
지원목적
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
지원내용
-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.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||||- 지원절차: 분만응급환자 발생(산과의원에서 부산,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) -> 민간구급차 이송 - >보건소 이송비 청구(증빙서류제출)->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(보건소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639-6292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