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639-62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-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||-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||-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(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)

지원목적

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

지원내용

-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.신생아  구급차  이송비용 지원||||- 지원절차: 분만응급환자 발생(산과의원에서 부산,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) -> 민간구급차 이송 - >보건소 이송비 청구(증빙서류제출)->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(보건소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639-6292

소관기관
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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