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|| -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|| -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, 임업인, 어업인||||○보상제외|| 1. 인명피해 || -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|| -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|| -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|| 2. 농작물 등 피해 || -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|| -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|| -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|| 3. 기타||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.
지원목적
야생동물 피해보상
지원내용
○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(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, 병원비 등 지원)|| -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|| -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|| -사망의 경우 위로금,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