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모자보건실/055-639-6294||모자보건실/055-639-629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
지원목적
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||
지원내용
○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|| -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|| -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모자보건실/055-639-6294||모자보건실/055-639-6295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