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·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/055-639-6241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
지원목적
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,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
지원내용
○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|| - 기간제 근로자 3명*100,000원/월|| - 공무직 근로자 1명*100,000원/월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/055-639-6241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