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거제시청 사회복지과/055-639-3723||보건복지부 콜센터/129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||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||  -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||  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  ||  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 ||  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 ||  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||  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||   ·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)  ||   ·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재학생 |||| ○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||  - 소득 인정액 기준  ||   ·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||   ·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 ||   ·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  ||   ·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
지원목적

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, 교육활동지원비 지급

지원내용

○  교육급여 지원|| -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, 교육활동지원비 지급|| ㆍ입학금 , 수업료 : 고등학생(특수목적고, 자율형사립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포함),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포함|| ㆍ교과서 : 고등학생|| ㆍ교육활동지원비 : 초등학생(415,000원) 중학생(589,000원), 고등학생(654,000원)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거제시청 사회복지과/055-639-3723||보건복지부 콜센터/129

소관기관

경상남도 거제시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