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||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|| -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||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 ||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||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||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||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|| ·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) || ·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재학생 |||| ○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|| - 소득 인정액 기준 || ·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|| ·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|| ·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 || ·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지원목적
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, 교육활동지원비 지급
지원내용
○ 교육급여 지원|| -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, 교육활동지원비 지급|| ㆍ입학금 , 수업료 : 고등학생(특수목적고, 자율형사립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포함),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포함|| ㆍ교과서 : 고등학생|| ㆍ교육활동지원비 : 초등학생(415,000원) 중학생(589,000원), 고등학생(654,000원)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