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||○ 단,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|| -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 법무 보호 공단 시설 거주자 || -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 이탈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|| ※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||||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||○ 2023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|| - 기준 중위소득 30% || · 1인 가구 : 623,368원 || · 2인 가구 : 1,036,846원 || · 3인 가구 : 1,330,445원 || · 4인 가구 : 1,620,289원 || · 5인 가구 : 1,899,206원 || ||○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|| -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|| ·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 || ·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||||○ 부양의무자 기준 || - 2021.10.1 이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단,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(월 834만원)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)
지원목적
기준 중위소득 30%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
지원내용
○ 일반 수급자 :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|| -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||||○ 2023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|| - 기준 중위소득 30% || · 1인 가구 : 623,368원 || · 2인 가구 : 1,036,846원 || · 3인 가구 : 1,330,445원 || · 4인 가구 : 1,620,289원 || · 5인 가구 : 1,899,206원 || -예시 : 소득 인정액이 150,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=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,368원 – 소득 인정액 150,000원 = 473,368원 ||||○ 시설 수급자 :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