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/055-639-4965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: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||○ 지원금액: 1인 월 30처원

지원목적

○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(인당 월 30천원)

지원내용

○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||   → 민간·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||   →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||   → 부모‧어린이집 ‧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/055-639-4965

소관기관
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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