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/055-639-4965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: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||○ 지원금액: 1인 월 30처원
지원목적
○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(인당 월 30천원)
지원내용
○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|| → 민간·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|| →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|| → 부모‧어린이집 ‧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/055-639-4965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