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
신청기간
매년 9~10월 중 1회 신청
전화문의
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/055-639-4964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작년 12월 말 현재 설지, 운영 중이고, 평가인증이 || 유효하거나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
지원목적
연 100만원을 상한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액과의 차액 지급
지원내용
○ 전년 12월 말 현재 설치,운영 중이고, 평가인증이 || 유효하거나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
신청기한
매년 9~10월 중 1회 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/055-639-4964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