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생활지원과/055-392-244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
지원목적
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
지원내용
○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|| 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: 1천만원 이하|| 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|| ㆍ1급~2급 : 7백만원 이하 || ㆍ3급~4급 : 5백만원 이하|| ㆍ5급~6급 : 3백만원 이하|| ㆍ7급~9급 : 2백만원 이하|| 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: 1백만원 이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생활지원과/055-392-2442
소관기관
경상남도 양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