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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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산시청/055-392-32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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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기타

지원대상

○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

지원목적

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||||○ 지원대상 :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||||○ 지원금액||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연 400,000원 이내 || - 그 외 장애인 : 수리비용 50%지원, 연 200,000원 이내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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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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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산시청/055-392-3224

소관기관

경상남도 양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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