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55-392-246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긴급한 사유로 생계,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80% 이하 시민
지원목적
긴급함이 필요한 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 등 긴급지원
지원내용
○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||||○ 긴급생계비 : 65.2만원(4인가구 기준)||||○ 긴급 의료비 : 60만원 한도 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55-392-2464
소관기관
경상남도 양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