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구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행정주민행복과/055-570-227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
지원목적
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
지원내용
○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|| - 건강보험공단 90%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행정주민행복과/055-570-2273
소관기관
경상남도 의령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