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행정주민행복과/055-570-227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

지원목적

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|| - 건강보험공단 90%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행정주민행복과/055-570-2273

소관기관

경상남도 의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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