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도시재생과/055-570-354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2년 이내 귀농·귀촌,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

지원목적

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,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귀농귀촌인 빈집개량|| - 지붕·창호·도배·장판·보일러·기타설비 등 개량사업|| -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||||○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|| -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|| -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도시재생과/055-570-3542

소관기관

경상남도 의령군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