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55-570-2223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가족 중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)를 합산한 산정액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
지원목적
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지원내용
○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가족 중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)를 합산한 산정액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55-570-2223
소관기관
경상남도 의령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