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570-403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||현물

지원대상

○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: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||||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|| - ''산모.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''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||||○ 산후조리원비: 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

지원목적

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,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임신시약 :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||||○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: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||||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~90% 차등 현금 지원||||○ 산후조리원비 지원: 산후조리원비의 50%,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||현물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570-4036

소관기관

경상남도 의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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