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(매년 상하반기 15가구)

전화문의

주민생활지원과/055-570-225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

지원목적

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||○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

신청기한

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(매년 상하반기 15가구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생활지원과/055-570-2252

소관기관

경상남도 의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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