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
신청기간
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(매년 상하반기 15가구)
전화문의
주민생활지원과/055-570-225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
지원목적
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
지원내용
○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||○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
신청기한
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(매년 상하반기 15가구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생활지원과/055-570-2252
소관기관
경상남도 의령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