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의령군치매안심센터/055-570-407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
지원목적
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
지원내용
○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의령군치매안심센터/055-570-4072
소관기관
경상남도 의령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