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신청기간
매년 1월 ~ 2월 중
전화문의
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55-570-220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
지원목적
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
지원내용
○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(도배, 장판, 싱크대 수리 등)
신청기한
매년 1월 ~ 2월 중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55-570-2203
소관기관
경상남도 의령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