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정착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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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위기대응추진단/055-570-29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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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||현금||현물

지원대상

○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

지원목적

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, 주민세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전입지원금 지원(분할지급)|| - 1인 20만원(전입 후 6개월 10만원, 12개월 10만원)|| - 2인 50만원(전입 후 6개월 30만원, 12개월 20만원)|| - 3인 70만원,(전입 후 6개월 30만원, 12개월 20만원, 18개월 20만원)|| - 4인 이상 100만원(전입 후 6개월 40만원, 12개월 30만원, 24개월 30만원)||||○ 주민세 지원: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(주민세 납부액 기준)||||○ 쓰레기 봉투 지원: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||||○ 공공시설 이용 우대: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(유효기간 2년)||||○ 국적취득자 지원 : 1인 100만원||||○ 주민세 지원 :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(주민세부과액기준)||||○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: 1인 3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||현금||현물

전화문의

소멸위기대응추진단/055-570-2924

소관기관

경상남도 의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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