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정착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소멸위기대응추진단/055-570-292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||현금||현물
지원대상
○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
지원목적
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, 주민세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전입지원금 지원(분할지급)|| - 1인 20만원(전입 후 6개월 10만원, 12개월 10만원)|| - 2인 50만원(전입 후 6개월 30만원, 12개월 20만원)|| - 3인 70만원,(전입 후 6개월 30만원, 12개월 20만원, 18개월 20만원)|| - 4인 이상 100만원(전입 후 6개월 40만원, 12개월 30만원, 24개월 30만원)||||○ 주민세 지원: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(주민세 납부액 기준)||||○ 쓰레기 봉투 지원: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||||○ 공공시설 이용 우대: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(유효기간 2년)||||○ 국적취득자 지원 : 1인 100만원||||○ 주민세 지원 :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(주민세부과액기준)||||○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: 1인 30만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||현금||현물
전화문의
소멸위기대응추진단/055-570-2924
소관기관
경상남도 의령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