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검사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모자보건실/055-580-3025||건강증진과/055-580-3125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지원목적
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
지원내용
○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(단, 1회 검사비에 한함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모자보건실/055-580-3025||건강증진과/055-580-3125
소관기관
경상남도 함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