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55-580-2396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||현물
지원대상
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||||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
지원목적
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비 지원
지원내용
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|||| -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,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 || - 식비, 숙박비 지원, 병원 진료비, 치료비 등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||현물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55-580-2396
소관기관
경상남도 함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