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·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55-580-2396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(일반(친인척/대리/일반), 전문가정위탁)|| -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~50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|| 만7세미만(83개월까지): 월300천원, 만13세미만(~155개월): 월400천원, 만13세 이상: 월500천원 이상 || - 지급일: 매월 20일 || - 지급방법: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||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지원목적
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|| || - 연령별 차등지원 (월 300천원~500천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55-580-2396
소관기관
경상남도 함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