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신청기간
신규신청불가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55-580-236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2015년 1월 31일 현재 「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「기초연금법」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
지원목적
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||||*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
지원내용
○ 월 30,000원 수당 지급
신청기한
신규신청불가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55-580-2366
소관기관
경상남도 함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