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신규신청불가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5-580-236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2015년 1월 31일 현재 「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「기초연금법」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

지원목적

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||||*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

지원내용

○ 월 30,000원 수당 지급

신청기한

신규신청불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5-580-2366

소관기관

경상남도 함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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