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소/055-530-627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
지원목적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||
지원내용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|| 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후 2개월 이내|| - 대 상: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|| - 지원내용: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90%(70만원 한도)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건소/055-530-6275
소관기관
경상남도 창녕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