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55-530-750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%이상

지원목적

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/055-530-7504

소관기관

경상남도 창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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