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소/055-530-750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%이상
지원목적
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
지원내용
○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건소/055-530-7504
소관기관
경상남도 창녕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