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5-530-608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·임업·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·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·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, 조카,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
지원목적
농업인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
지원내용
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·조카·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5-530-6084
소관기관
경상남도 창녕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