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55-530-608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·임업·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·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·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, 조카,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

지원목적

농업인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

지원내용

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·조카·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55-530-6084

소관기관

경상남도 창녕군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