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0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만65세 이상 독거노인
지원목적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지원내용
○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05
소관기관
경상남도 창녕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