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행정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23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냉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,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.|| 단,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.
지원목적
출산장려금 지원||첫째 2,000천원, 둘째 4,000천원, 셋째 10,000천원
지원내용
○ 출산장려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행정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23
소관기관
경상남도 창녕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