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 요금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창녕군 수도과/055-530-645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-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|||| -국가유공자|||| -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|||| -노인회|||| -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|||| -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지원목적
○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
지원내용
○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노인회 || -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||○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|| -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,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||○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|| -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창녕군 수도과/055-530-6456
소관기관
경상남도 창녕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