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 요금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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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녕군 수도과/055-530-64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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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기타

지원대상

-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|||| -국가유공자|||| -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|||| -노인회|||| -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|||| -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
지원목적

○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

지원내용

○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노인회 || -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||○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|| -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,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||○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|| -매월 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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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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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녕군 수도과/055-530-6456

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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