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신청자: 해당 주택건물의 소유자이며, 주민등록주소지가 창녕군인 가구|| * 소유주가 직접 신청 불가할 경우, 위임 가능|| * 주택의 마당에 설치할 경우,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||- 건물용도: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[별표1]에서 규정한 주택 (단독주택 등)||- 한전 전력 내용: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 및 주거용인 건물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
지원목적
신재생에너지(태양광,태양열 등)보급 주택지원 사업
지원내용
O 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|| - 지원대상: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며, 소유주가 우리군에 주소를 둔 가구|| - 에너지원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기|| - 신청방법: 그린홈 홈페이지(https://greenhome.kemco.or.kr)|| - 지원절차: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공고 -> 창녕군 공고 -> (신청자) 업체 선정 및 계약 -> 그린홈 신청|| - 선정방법: 그린홈 접수 순으로 검토 및 선정|| - 지원내용: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|| * 한국에너지공단(국비지원금) 및 창녕군(도비 및 군비 지원금) ||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에너지공단의 공고에 따름.